러시아 하원은 18일 종교활동과 외국 선교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 2차 심의를 찬성 337, 반대 5로 통과시켰
다. 현하원 상황으로 볼 때 20일로 예정된 3차 최종심의도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심과 종교 결사 자유에 관한 법률'이라 명명된 이번 법안에 따르
면, 종교결사는 정식 등록된 '종교단체'와 재산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종교문헌 배포와 예배가 제한되는 '종교그
룹'으로 나눠지게 되며, '종교그룹'은 등록 이후, 15년 뒤에나 심사를
통해 '종교단체'로 승격될 수 있다. 또 이번 법안은 부모동의없이 미성
년자가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외국 선교사의 경
우 러시아 종교단체가 초청한 경우에만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뿐아니라 모든 등록 종교단체는 98년말까지 재등록
과정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 공산당과 러시아 정교회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정사, 정신, 문화 유산의 떼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며, 이슬람, 불교, 유대교와 그밖의 '전통적으로 존재
해온 종교화된 지방 신앙'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톨릭, 개신교 등의 러시아 선교활동에 큰
타격이 가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 내 개신교 단체들
은 옐친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해 줄 것을 청원하는 운동을 준비 중에
있다.【모스크바=황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