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환경부의 소각장 다이옥신 대책은 고심끝에 나온 흔적
이 역력하다.

우선 다이옥신 농도가 10나노g을 넘는 부천중동 대구성서 성남 등
3곳의 소각로를 일시적이나마 가동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당초 예상을 뛰어
넘은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해 품고 있는 불안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기준치인 '0.1나노g'을 다음달부
터 즉각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2003년까지는 권장치로 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크게 앞당긴 것이며,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대체로 수용된 셈이다.

'신설 소각로에 한해서'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나 현재 공
사중이거나 설계에 들어간 20여개 소각로 전부를 '신설' 개념에 포함시킴
으로써 강력한 규제시행의 의지를 보여줬다.

나머지 기존 소각로들은 단계적인 규제강화를 거쳐 2003년부터 0.1
나노g을 기준치로 정하게 된다.

환경부의 이날 발표대책중 의미심장한 것은 '1개 자치구 1개 소각
장 원칙을 지양하고 2∼3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은 광역개념의 소각장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광역소각장은 어느 구에 소각로를 지을 것인
가를 놓고 벌어지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1구 1소각
장' 원칙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방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1구 1소각장' 원칙을
내세워소각장 건설을 기초자치단체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골치아픈 쓰레
기 정책에서 발을 빼려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
인 중재와 조정으로 쓰레기행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에서 '광역 소각
로'를 권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현욱환경부장관은 또한 "소각처리율 확대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을 감안해 지자체별 소각처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안영재폐기물자원국장은 이에대해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소각처리
율을 60%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는 시민들과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구 1소각장' 원칙을 앞세워 너도나도 마구잡이로 소각장을 만들
려는 현재의 추세에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장관도 "현재 새로운 소각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무조건적인 소각률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환경부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