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영업소의 지나친 판매실적
경쟁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의 대량 위조-변조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95,96년 2년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발급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 새로 출고된 자동차의 등록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5만원∼1백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현대영업소 직원 1백29명과 기아영업소 직원 96명,
대우영업소 직원 6명 등 모두 2백31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탈루된
과태료 6억4천6백2십5만원을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직인관리를 허술히 해 영업소 직원에 백지허가증이
교부되게 한 공무원 한명과 민간인 관련자 4명 등에 대해서도
징계 및 수사의뢰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판매실적 경쟁으로 실제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소 직원이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우선 출고하고 자동차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 등록하게 되면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대량
위-변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위변조 유형별로 보면 차량출고사무소 직원이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허가증에 시장,군수의 직원을 찍어두었다가 차량등록
시점에 적당히 기간을 적어넣어 과태료부과를 피한 사례가 4백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판매영업소 사원이나 차량등록 창구담당 직원이
시장,군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영업소 직원을 통해 유출한 경우가
1백3건에 달했고 허가증의 허가기간을 변조한 경우가 23건, 허가증의
직인을 탁본하거나 컬러복사해 위조한 것이 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