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가 약사법 규제에서 떨어져 나와 곧 독립을 선언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현재
의원입법 형식으로 현행 약사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화장품법을 제정할
방침아래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중이다.
화장품법안은 약사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규제보다는
진흥 차원에서 화장품산업을 국책사업으로 키우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조.수입업을 허가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화장품협회를 현재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격상시켜 정부의 적극
적인 육성지원을 받을수 있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한국당 오양순의원과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으로 추진중인 화장품법안은 이와함께 현행 제조연월일을 사용기한으로
바꾸고 신물질을 추가할 경우 사용승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화장품법안은 당초 야당에서 김의원 등이 검토해오다 최근 여당에
서 오의원 등이 복지부 약정국과 함께 보완.추진하고 있어 여야간 절충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오의원측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장품을 약사법 테두리에서 풀고
국산품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품질을 세계화하기 위해 독립법을 마
련중"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연간 매출 3조원에 육박하는 화장품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독립한 별도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야당안
을 획기적으로 보강한 의원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당및 복지부측과 작
업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