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당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배상금을 받게 됐다.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직후 미국이 참전하면서 확대돼 약 7개월간
계속된 걸프전 당시 현지에서 일하다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7개 업체 근로자
9백21명이다.
종전후 6년4개월만에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게된 것은 93년 한국정부가
제출한 배상청구서를 국제연합(UN) 배상위원회가 인정, 이번에 한국
노동부를 통해 1차분 1백68명에 대한 배상금 42만달러(한화 약
3억7천만원)를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12일 "피해 근로자 1인당 2천5백달러(약 2백2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며 UN배상위원회는 나머지 인원에 대한 배상금을 앞으로 5∼6차례에
나눠 한국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배상금 지급대상자는 9월13일 이전까지 피해발생당시 현지에
있었던 남광토건, 대림산업, 동아건설, 벽산건설, 삼성건설, 한양,
현대건설이나 지방 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연락해 당사자임을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게 제출하면 된다"고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