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정 임원회의 폐지, 내각서 일은총재 임명, 지주회사허용 ##.
【동경=이준기자】사활을 걸고 금융개혁을 추진중인 하시모토 정권이
'빅뱅 제2탄'을 쏘아올렸다. 외환업무 완전자유화와 스톡옵션(일정가격
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환법
및 상법개정으로 '빅뱅 제1탄'이 발표된 것이 지난달 말. 이에 이어 중
앙은행 독립성 강화와 금융지주회사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은행
법과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참의원을 통과한 것. 이 법들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벌써부터 '금융계 대폭발(빅뱅)'을 한층
가속화할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재분배'할 일본은행법 개정안은 대장성의 오
랜 지배로부터 금융권을 해방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의 시장기능 회복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장성이 '원격조정'하던
임원회의를 폐지하고, 일은 총재단과 금융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는 정
책위원회에 최고 의사결정권을 부여했다.
정책위원회에 정부대표가 출석하는 문제도 종래 의무조항에서 '필요
시요구가능'으로 변경했다. 더욱이 정책위원회 의사록을 사후 공개토록
규정,정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총재,부총
재,심의의원 등에 대한 임명권이 대장성에서 내각으로 옮겨졌고, 5년임
기 '철저보장' 조항도 명문화됐다. 업계는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가 금
융권전체의 자율화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연쇄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허용은 일본 재계의 50년 숙원과제였다. 상법과 함께
경제계의 '헌법'으로 불리는 독점금지법 9조는, 전후 맥아더 사령부가
실시한 재벌 해체의 연장선상에서 '타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시켜왔다.
그러나 기업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지
주회사설립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높아지면서 80년대 후반부터
'9조개정'논란이 확산돼왔다. 특히 금융개혁이란 관점에서 볼 때 지주
회사설립은 '종합금융그룹화'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은행과 증권,
보험업을 한 데 묶은 금융지주회사의 탄생이다. 또 반대로 기존업무의
분사화를 통해 동일 분야 내에서 수개의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사업효
율과 '경영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벌써 미
쓰이(삼정)생명보험, 사쿠라은행, 미쓰이신탁은행,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은 미쓰이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선언했다.
일본은 93년부터 금융권 활성화 차원에서 업종간 상호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모은행이 일부 주식을 매수해 증권사나 신탁, 리스회
사 등을 거느리는 방식으로는 '자율경영' 체질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
하는데다 통합 금융그룹으로서 결속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 빅뱅 시대의 치열한 국제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금융기관'의 출범을 가능케 할 것이라
는 판단이다. 그리고 일본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최종목표는
뉴욕,런던을 능가하는 세계 1위의 국제금융시장 건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