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구조를 30여년만에 뒤바꾸게
될의약분업 시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측이 각각 주장해왔던 의약분업의 내용에비해
미흡하다고 판단, 어느때보다 치열한 의.약분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의약분업 모형과
국내 현실, 외국의 의약분업제도 등을 고려해 '한국적 의약분업 모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개위는 이번에 마련한 의약분업 모형 시안 2종은 모두 서구 선진국처럼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지난 30여년간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여건을 감안,2005년
또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의개위가 제시한 모형 가운데 「A안」은 우선 1단계로 오는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한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처방전 발행시 약품명은 상품명을 적도록 했다.

2단계로 2005년부터는 주사제까지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하는 전국적인 완전분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원외처방전 발급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1단계에서는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2단계에서는 모든 병.의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모형 「B안」은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한뒤 2005년에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뒤 2010년부터 주사제까지 포함해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의개위 시안은 전체적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살리면서 우리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의협이나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 내용과는거리가
있다.

의협의 경우 현행 약사법의 정신을 살려 99년말 이전에 모든 전문의약품,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즉각적인 완전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측은 전문의약품 가운데 의사 처방없이도 약사가 조제할수 있는 의약품을
두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의개위의 시안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내에극심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개위는 오는 8월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확정해
총리에게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