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신문.잡지 뿐아니라 컴퓨터통신망,
전화자동응답사서함(ARS), 유인물 등을 통해서도 병.의원 광고를 할수 있으며
의료광고의횟수나 내용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달말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만 허용된 의료광고의
매체범위가 PC통신망, ARS, 유인물 등으로 다양화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간의 과당광고경쟁 등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TV와 라디오 광고는 당분간 규제된다.
광고의 내용에서도 지금까지 금지됐던 예약진료, 야간 및 휴일진료, 입원시설설치,
주차장 설치 등의 여부에 관한 것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및 시간, 응급진료 안내 등 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허용돼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된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경력, 약효, 학술목적 이외의 예방의학적 및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등의 광고는 계속 금지된다.

복지부는 또 당초 일간신문의 경우 월5회까지로 광고횟수를 늘리고 기타 매체의경우는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입법예고했었으나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철회하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재 일간신문의 경우 의료광고를 월1회만 허용하되 신설, 휴업, 폐업,
재개업,이전시에만 2회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전달 매체의 다양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의료법을 추가로 개정해 관련 의료인단체로 구성되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진료영역 등도 광고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