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주선회 대검 공안부장)는 10일 한총
련 조직을 강제해체하고 향후 조직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
죄단체 해산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적극 추진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이 정부의 해산명령에도
불응, 이적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구성원및 강령등 조직 실체는 변함
없이 대체조직이나 유사단체를 결성할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범죄단체의 대체조직 결성등에 대해 강력히 처
벌토록 하고 있는 독일,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통해
한총련은 물론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각종 범죄단체들이 조직재건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