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대변인인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관방장관은 9일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유사시에 대비한 법령을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가진 정례 회견에서 『일본의 방위태세를 정비할 필요가있으며
법률과 政令, 省令(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평화로울때
(비상사태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정비는 헌법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뒤 『법적, 정책적측면을
포함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침 개정과 미일 방위협력에 관해서도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장관은 올 가을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우선 여당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료를 내지않고 내각밖에서 여당 노릇을 하고 있는 사민당의 도이 다카코위원장은
이날 全敎組 정기대회에 참석해 『문제의 본질을 애매하게 하지 않고 헌법과 당의 기본
방침에 따라 지침개정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