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사설학원이나 언론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수강한 강좌
도 학점이 인정돼, 이 학점을 갖고 대학에 편입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독학학위 단계별 시험도
학점으로 환산돼 학위취득 요건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8일 '학점은행제'의 기본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각 분야별
학점산정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에서 1백여명의 교수를 선정, 세부 전공별 학점기준을 만들어주도록 의
뢰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학점은행제의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본 운영방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의 대상은 고교 졸업학력 보유자
로, 이들이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각종 학습프로그램에 참여, 학점
을 취득해 총 80학점 이상을 모으면 전문대 졸업학력의 전문학사학위를,
1백40학점이상을 쌓으면 대학졸업 학력의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점 취득방법과 관련, 지난 3월부터 시범대학을 선정해
운영중인 시간제 학생 등록제도 외에 ▲대학부설 사회(평생)교육원 ▲
기업체부설사내기술대학(원) ▲언론매체가 개설한 문화강좌 ▲사설학원
의 강좌 등을통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말까지 이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학점을 인정할 만한 프로그램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기계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경우 재료역학, 기계열역학, 기
계유체역학 등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증에 대
해서도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독학학
위시험도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게 돼, 학점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