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신흥 주거단지로 투기열풍이 일었던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아파트
분양에서 공직자 49명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위장전입을
알선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이들 공직자를 포함 3백38명이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당첨 혐의로 용인시에
명단이 통보돼 조만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첨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됐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시 일반감사에서 투기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 96년 3월∼97년 2월
용인시로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2천7백13가구를 정밀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용인시로 옮긴 위장전입자중
3백38명은 아파트 부정당첨이 의심을 받았고, 이중 34명이 공직자였다』고 말했다.
기관별로는 ▲교육부 5명 ▲경기도 4명 ▲한국전기통신공사 4명 ▲국세청
3명▲대한주택공사 3명 ▲경찰청 1명 ▲한국주택은행 1명 ▲대한지적공사 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1명 ▲법무부 1명 ▲국방부 1명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명
▲정보통신부1명 ▲한국도로공사 1명 ▲한국토지공사 1명 ▲서울시 1명 ▲국민은행 1명
▲한국전력기술(주) 1명 ▲한전기공(주) 1명 ▲서울가정법원 1명이었다.
이들의 직급은 은행지점장(정부투자기관 2급)부터 기능직 공무원까지 고루 분포돼
있으나 중.하위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는데, 이는 순위를 중시하는 아파트 분양제도에서 '새치기'와 같은
질서문란 행위』라고 지적, 『소속기관이 이들을 인사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용인시 공무원 15명의 주소지로 21가구, 현지 統.里長들 주소지로
82가구, 49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주소지로 80가구가 각각 위장전입을 한것이
드러났으며, 심지어는 건물이 없는 논밭에도 15명이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따랐는지 여부는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방 11개가 있는 수지읍 金모이장의 집에는 무려 22가구가, 모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사무실에는 14가구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소지를 빌려준 市공무원과 統.里長들은 용인시가 문책하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허가취소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위장전입자 2천7백13명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검토하고 이들 외에 주민등록
전입후 잠시 거주하다 소재불명이된 '무단전출자'1천7백73명은
주민등록을정상화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에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18명이 농지 등 1만8천여평을
사들였으며,용인시는 이들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토지거래를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장전입이 성행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경기도 南楊州,
高陽市, 水原 영통지구 등으로 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