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금품수수 등 여러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공립 초-
중-고 교사는 1백64명으로 95년의 72명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부가 6일 집계한 96년 국-공립 징계조치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징계를 받은 교사 1백64명 가운데 교장은 23명, 교감 12명, 교사가 1백29
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1백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21명, 직무유기-태만 12명, 복무규정 위반 5명, 감독불충분 4명,
공문서 관련 비위 2명, 공금유용 1명, 비밀누설 1명, 기타 2명 등이었다.
이중 금품수수는 95년 4명에서 작년엔 21명으로 급증했다.
징계 종류는 파면 1명, 해임 26명, 정직 17명, 감봉 28명, 견책 92
명이었으며, 금품수수 경우는 파면 1명, 해임 10명, 정직 5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대부분 중징계 조치됐다.
국-공립 전문대 및 대학 교수 가운데서는 7명이 품위손상 등 이유
로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