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우성만 판사는 3일
화염병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광수(24·경성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3월 31일 오후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2백여명과
함께 경성대 앞 도로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시위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이 부근을 지나던 부산 70아 1053호 마을버스에
날아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이우진(13)군 등 중학생 2명이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