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일반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의 친인
척, 북한체제 핵심세력 및 고위층의 탈북사태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탈
북자 관리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3일 확정,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은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
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안기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마련, 보
호토록 했다.
정부는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북한의 노동
당, 정무원, 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에서 북한체제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자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북한의 지령을 받
아 남파된 간첩 중 전향자 ▲첨단과학 및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중
요한 첩보를 가진 자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탈북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체계성과 일관성을 도
모하기 위해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도 조사 등 필요한 절
차를 종료한 이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주된시설'로 이관함
을 원칙으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추진중인 1개소의 `주된 정착지원시설'외에 필요
시 정착지원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을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정착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앞으
로는 정착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보로금의 경우 지급내역을
간소화하고 현재 `황금량'기준(최저 5백G- 최대 2만G)을 현금기준(최고
2억2천만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개인별로 정착지원금과 성금 등 총취득
자산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중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