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면직시킬 수 있다고 대법원
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일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면직된 전 Y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
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뒤 분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현행 법률상 교사의 노동운동이 금지되고 있으
므로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
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이씨가 전교조 결성모임에 참석한 것 말고
는 분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함께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서
를 제출한다른 교사들이 면직을 당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이씨에 대한 면
직은 학교측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씨는 중학 교사로 근무하던 89년6월 전교조 분회 결성 모임에 참
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교조 활동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