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회부-긴급명령등 거론 ##.

김영삼 대통령이 30일 '정치개혁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
는 제목의 담화에서 언급한 '중대 결심'은 무엇을 뜻하는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의 김용태 비서실장과 윤여준 대변인은 이에 관해 "김대통령
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잘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윤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지난 27일 '담화 발표'를 결심하면서 처
음으로 준 담화문 작성 지침 가운데 '중대 발표'라는 표현이 들어있었
다고 밝혔다. 이는 문안을 첨삭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말이 아니라, 김
대통령이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을 넣도록 했다는 뜻이다.

물론 김대통령이 실제로 '중대 결심'을 할 상황에는 이르지 않을 수
도 있다.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개혁에 합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압력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압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심의 '구현'이 불가
피해진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비서실의 누구도 유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측만 무성할 뿐이다.

우선 정치개혁 방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복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되면 국회에 입법화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김대통
령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 이대로 올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헌법 72조에는 '국가안위
에 관한 중요정책'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가 개혁 입법을 못할 경우 헌법 76조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
을 갖는 긴급명령을 내릴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상 '재정-경제상
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돼 있어 선거법 개정을 긴급명령으로 할 수 있
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92년 대선자금을 전면 조사토록 검찰에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 자신이 하야를 결심할지 모른다
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정
적이다. 담화의 맥락으로 볼 때, 정치개혁이 정치권에서 좌초될 경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뜻이므로 그같은 방안들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