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낙타'가 철퇴를 맞게 됐다.

미연방거래위(FTC)는 28일(한국시각 29일) R J 레이놀즈 담배회사 광
고모델인 '조 카멜(일명 올드 조)'을 불법광고로 판정, 행정재판소에 광
고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건강에 해로운 중독성 담배를 미성년자
를 겨냥해 광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레이놀즈사 내부문건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카멜담배'는 청소년 흡연 조장을 위해 의도적"
으로 만화광고를 도입했다는 것. '조 카멜'에 대한 논란은 91년부터 제
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사결과 취학전 어린이 대부분은 미키 마우스와
같은 친근감을 갖고 있으며, 카멜담배 흡연자중 청소년 비율이 성인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대들에 판매된 카멜담배만 5억 달러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94년 FTC는 1차로 조 카멜의 광고게재 금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엔 표결결과 3대2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95년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카멜의 '부도덕성'을 공박하는 등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올해
다시 표결에 부쳐 3대2 역전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

한편 레이놀즈사는 FTC판정에 불복,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
다. 청소년 겨냥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광고금지 조치는 자유로운 상거
래를 구속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