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받지 않고 변경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한 현행 건축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재판관)는 94년4월
박영원(서울 성동구 자양동)씨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 건축법
78조와 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29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건축법은 용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일반인들이 건축법만으로는 건축물
용도 변경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구체적인 범죄구성 요건을
명시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5월31일 건축법이 개정된 뒤 이같은 처벌조항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10만여명으로 추산돼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93년 10월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