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는 29일 금권정치청산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정치관련 7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가 개정안을 낸 법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국회법, 정당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선거비용에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드는 비용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기부도 선관위를 거치도록 하며
▲법인의 후원회 가입 및 정치자금기탁을 불허하고 ▲지정기탁제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강문규)도 정치자금의 실명제
도입과 뇌물성 정치자금의 수수를 엄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유권자연맹연합(공동대표 김상문)도 다음달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 및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돈 안드는 선거개혁
입법청원을 위한 시민제안 발대식'을 갖고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및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