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복용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를 넣어 불법으
로 약을 만들어 판 업자와 약사 9명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임내현)는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지나치게 많이 섞어 신경통 치료제 14억원 어치를 제조한 혐
의로 박세종(51), 고평식(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
찰은 또 이들이 만든 부정 의약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
동 신세계약국 여창훈(57), 송파구 방이동 녹원약국 안경환(61), 강서
구 신월동 녹십자약국 한상희(36), 충남 천안시 오룡동 녹십자약국 신
광섭(38), 인천시 남구 용현2동 유원약국 신종화(42)씨 등 약사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인천시 남구 구월4동 C약국 약사 김모(56·여)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시가 2억2천만원 어치의 의약품과 제조기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과거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험
을 이용, 자신들의 집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제(스테로이드 제제)와 소염
진통제 등을 과다 배합해 약품명도 없는 신경통 치료제 등을 만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계량과 약품 배합비율을 정확히 지키
지 않아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이 캡슐당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1㎎까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덱사메타손은 탁월한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골다공증,
골괴사, 녹내장, 위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 지
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들 약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덱사메타손을 과다 복용하도록 처방했다고 밝혔
다.

함께 구속된 약사 5명은 무허가 의약품인 줄 알면서도 약효가 좋다
는 이유로 평균 4백%의 마진을 남기는 등 1천7백50만∼7천6백만원 어치
를 판매한 혐의를, 나머지는 5백만∼1천5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