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며 국세청 통
보대상에서도 빠져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따라 연간 금융소득 1억2천4백60만원 이상(4인가족 기준)인 사
람은 이 금액의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율이 40%로 동일
하게 돼 앞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크게 주는 등 종합과세 제도가 사실
상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도 중소기업 창업출자나 증자자금, 벤처자
금으로 사용할 경우는 한시적으로 부담금(도강세)도 내지않고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게 되며 보험계약이나 실명계좌에 의한 거래는 실명확인 절
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은 29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재 긴급명령으
로 시행되고있는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 6월 임시국회에 제
출한 후 오는 8월경부터 시행키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명전환되는 자금중 30세 미만인 사람의 명의로 전
환된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 자금출처조사를 받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는 송금액의 기준금액 설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로 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지난 다음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과되
는 과징금의 최고율은 현재의 6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에의 출자
금 및 벤처자금은 투자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
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30세 미만인 사람이 출자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는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건당 출자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10억원을 초과
할경우는 20%를 부과하며 시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
회에 한해 연장할 수있도록 하고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5년간은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
우 현재 종합과세제도에 따르면 4천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4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는 10%, 1천만∼4천만원까지는 20%,
4천만∼8천만원까지는30%, 8천만원 이상은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
다.
이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1억2천4백60만원(4인가족 종합소득공
제4백60만원포함) 이상인 사람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
합과세의 세율도 40%여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세금부담의 차이가 없
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