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반려,노조설립을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의 조직 합법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
로 보이며 민노총이 법외단체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심각한 마찰
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권위원장등 일부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상의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채 노조설립 신고서를 다
시 제출해왔다"면서 "지난 9일 민노총의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보완요구
조치를 내렸을 당시와 상황변화가 전혀 없어 서류 일체를 반려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노총이 새 노동관계법의 규정대로 임원진과
산하 조직을 재구성해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하시라도 설립필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임원진과 산하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정책적
배려로 설립허가를 받을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고 총
연합단체의 산하 조직은 산별 연합단체나 전국규모의 산별노조로 구성토
록 돼 있다.

이에 반해 민노총 임원진 가운데 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 권위원장과 단병호, 정해숙, 배범식부위원장, 김영대사무
총장, 최동식 회계감사등 모두 6명이며 비합법적인 연합단체로는 전교조,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현총련), 전국 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등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