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8일 보관가치가 있는 정부 문서
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내년중 가칭 `기록물 관리 및 보존법'을 제정토
록 정부에 건의했다.

행쇄위관계자는 "국가기록물의 보존.관리는 현재 대통령령인 사무
관리규정과 행정기관별 규칙 등을 따르고 있는 등 국가적 차원의 법률이
없어 관리대상, 관리기준이 모두 제각각"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기
록물에 대한 자체규정마저 없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제정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쇄위는 일본은 공문서관법, 영국은 공공기록보존법, 중국은 당안
법등 모두 기록보존을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행쇄위는 `기록물 관리 및 보존법'을 통해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
던 국가기록물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현재 기관별로 이뤄지
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기록물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존.감독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도록했다.

현재 정부기록물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관련 기록물을 분
산 보존하고 있는데 행쇄위는 앞으로 공동 기록보존정책을 세워 시행하는
한편, 기록물 목록작성,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동, 기록물 활용을 위한 전
산시스템 구축에서 서로 협조하도록 촉구했다.

행쇄위는 각급 행정기관은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대책을 세우고,
장기보존용지및 필기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전자매체와 시청각매체
의 보존대책도 올해중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록보존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
선책을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