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준기자】일본 법원은 컴퓨터 통신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을 실었을 경우 이를 서비스한 컴퓨터통신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법은 26일 컴퓨터통신 회원인 한 여성(36)이 컴퓨터통신 주관
사인 '니프티'와 전자회의실을 관리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 명예를 훼
손하는 내용을 전자회의실에 올린 회원 등 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5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에서 컴퓨터통신상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재판부는 "시스템 오퍼레이터에게는 타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측은 시스템 오퍼레
이터가 이같은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여자 회원은 니프티사가 서비스하는 '니프티서브'
라는 전자통신망이 개설한 전자회의실 가운데 여성문제를 다루는 '페미
니즘회의실'에 참여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을 달리하는 한 회원이 그
녀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확인, '성격이 비뚤어져 이혼한 것이 아니냐'
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니프니서브
는 2백30여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큰 컴퓨터통신망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