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하강으로 위축된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가 내용연수의 80% 이상 된
노후시설을 바꾸거나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체가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9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고쳐 상시근로자 30人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채용해야 할 산업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범위를 4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의 자격증 보유자 의무채용 기준을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수도법」을 개정,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맡길 수 있도록 「수도사업 위탁경영제」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외국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입체형태로 된 상표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 어업면허 등 협의의무를 관계행정기관의
長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기지법」 개정안
▲잠업진흥기금을 페지하는 「잠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