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및 인도시기
▲구호물자의 수량은 1차적으로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톤 정도로
한다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한다▲제1차 지원분은 1997년7월말까지 인도-인수한다 ▲제1차 지원분 인
도이후 확보되는 물자의 전달시기는 쌍방 합의에 따라 정한다.

2. 물자수송및 인도인수 지점
▲남측은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구호물자를 편리한 수송수단을 이용하
여 쌍방이 합의하는 인도 인수 장소까지 운반한다. ▲물자수송량은 편
의상 회당 육로의 경우 화차 20량 이상, 해로의 경우 1천톤내지 2천톤이
상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인도 인수지점은 육로의 경우 신의주,
남양, 만포로 하고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흥남항으로 한다. ▲필요할 경
우 쌍방 합의에 따라 인도 인수 지점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 물자전달 방법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쌍방의 적십자 인원들
이 인도 인수장소에서 물자의 수량과 품질등을 확인하고 인도증과 인수증
을 서명,교환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육로수송의 경우 수량확인은 화차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남측 적십자사의 인도인원은 2∼3명으로 한다 ▲
인도 인수시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참가를 허용한다.

4. 지정전달
▲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 지역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및 대상자에게 그 물자를 전달하도록 한다.

5. 분배과정 입회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북측지역내 분배과정 입회를
보장한다.

6. 편의보장
▲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 전화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이용하도록 한
다. 남측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북측은 남
측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 차량 안내등 편의를 제공한다.

7. 기록협조
▲북측은 구호물자 인도 인수장소에서 남측 적십자 인원들의 사진촬
영을 협조, 보장한다.

8.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 차
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관계당국의 안전보장각서를
남측에 사전 전달한다.

9.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지
▲남측의 수송차량에는 적십자 표지를 부착한다. ▲남측 선박의 북
측지역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적십자 깃발만을 단다.

10. 물자포장
▲물자포장에는 적십자 표지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
기하며, 물자에 붙어있는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둔다.

11. 검수 및 검역
▲검수 및 검역절차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행 처리한다.

12. 수송계획에 대한 사전통보
▲남측은 수송일시, 폼목 및 수량, 수송차량과 선박의 제원, 선적수
량, 수송인원 명단 등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 수송계획을 출발 10일전까
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통보한다 ▲북측은 하역항과 하역 준비
상태 및 기타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출발 5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 통
해 남측에 통보한다.

13. 수송조건
▲남측은 운임, 보험료 등 북측 하역지역 도착시까지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과 체
신체차료, 조출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14. 분쟁해결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 적십자
대표단간에 협의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