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체내에 전문대 또는 대학과정의 기술대학 설립이 허
용돼 산업체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받고 학위
를 취득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체별로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력
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을 마련,
오는 10월말까지 대학설립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기술대학의 설립을 허용
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술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며 고교 졸업자
를위한 전문학사(전문대)과정 또는 전문대 졸업자를 위한 학사(대학 3∼4
년)과정을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과정(2+2)을 모두 설치할 수 있어 전문대과정
을 마친 뒤 대학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기술대학을 설립하려면 산업체는 단독으로 또는 대학.개방대.전문
대 및 다른 산업체와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공동으로 설립
할 경우 산업체가 기술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3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기술대학은 해당 산업체의 업종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실기와 이론
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전체 교과과정의 30% 범위내에서 현장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자격은 해당 산업체에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
지며 대학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생의 부담없이 산업체 또는 대학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기술대학 설립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의 경
우1/2이상만 대학 전용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임차도 가능하도록 했으
며 다른 대학의 교원 또는 산업체 임직원 등의 겸임교원을 교원정원의 2/3
범위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규정으로 근로자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온 산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현재 사내대학을 운영중인 산업체들중 상당수
가 기술대학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