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1.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을 수정해 내년 새
학기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9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공포된 5.18 민주화운동 관
련 내용을 별도의 교육자료로 만들어 사회과 교육자료집인 `변화하는
사회'에 실어 6월중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1.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을 수정해 내년 새
학기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9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공포된 5.18 민주화운동 관
련 내용을 별도의 교육자료로 만들어 사회과 교육자료집인 `변화하는
사회'에 실어 6월중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