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립공원에 호텔.콘도
미니엄 등 고급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강만수재경원차관 주재로 각 시.도 부지사 및 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행정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공원에 호텔.콘도미니엄의 건립을 허용
하기로 방침을 정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소관부처인 내무부는 연내에 자연
공원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22일 알려
졌다.
내무부는 그동안 국립공원에 이같은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게
되면 투기가 우려되는 데다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됨
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립공원내에
호텔 등 고급숙박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자치단
체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해상호텔의 신축은 고객의 안
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
기로 했다.
또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도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백지
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