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군의 예우가 17년만에 회복될 것
으로 보인다. 정전총장은 오는 23일 박정희전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한 내란방조혐의에 대해 재심공판을 갖는다.

지난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군사반란죄가 유죄로 확
정돼 이 재판에서는 정전총장이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정전총장이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누릴 수 있는
예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중이다. 지난 81년과 83년 각각 특별
사면을 받고 복권이 되기는 했지만 원천적으로 무죄가 되면 사정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정전총장은 우선 장성급으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정전총장은 12·12사건 당시 내란방조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
선고와 함께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됐다가 88년 11월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대장의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에 연금계산도 달라진다.

정전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돼 연금을 못받은 16년여 동안의 연금
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대략 2억∼3억원은 된다는 것이다.

이등병으로 강등됐던 시기인 88년 11월 이전에 대해서는 연금도 이
등병에 준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강등 자체가 무죄판결로 원인무효되
면 관계없다. 또 정전총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회복하
게 된다.

형 확정으로 국립묘지 안장과는 거리가 멀어진 두 전직대통령과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속됐던 79년 12월부터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80년 6월까지의 구금기간 동안에 대한 국가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정전총장외에도 12·12 당시 처벌됐던 다른 관련자
들이 재심을 청구할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 최원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