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거래 확인때만 검찰제보 의무화 ##.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관련,
고액현금 입출금자에 대해 국세청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치자
금법도 개정, 정치인이 받은 '떡값' 세탁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관계자는 21일 "고액 현금 입출금 상황을 국세청에 통보할 경
우 세무조사를 우려, 금융기관 이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보
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입금-인출-송금-환전 내역과 고객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해당금융기관에 5년간 비치해 수사기관(검
찰)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액현금의 금액기준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열람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본-지점에 비치된 수기거
래 내역서와 이에 상응하는 전산자료로 제한되며, 연결계좌에 대한정보는
현행처럼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정부는 뇌물, 알선수재, 조직폭력, 조세포탈, 밀수 범죄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세탁한 사람과 명의대여자는 중형에 처할 방침
이다.

또 고객이 불법자금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업무취급과정에서 알게된
금융기관 직원은 이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
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액현금거래 상황 체크와 관련, 카지노나 도박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소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김기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