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연휴식년제가 과연 바라던대로의 성
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입차단시설을 설
치해 놓고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
적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등산로의 경우 토양침식을 막기 위한
사면보호공이나 배수로 등의 설비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방치되
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등산로에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해 등산객들의 출입을 통제
한 채 방치할 경우 오히려 자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노고단의 경우도 91년부터 3년간 등산객 출입을 막았던 것
이 토양침식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리산 남부 국립공원관리소의 문광선씨는 "나대지의 경우 등산객
들이 밟아 다지기라도 해야 침식을 늦출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오히려 표토가 더욱 부스러지면서 흘러내렸다"고 말했다.

호남대 오구균교수는 "자연휴식년제란 등산로를 대상으로 시행해서
는 안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휴식년제란 원시적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평지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다.

오교수는 "사람을 막으면 자연이 회복될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등산로에 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 경우 토양침식은 더욱
심화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등산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식을 막기
위한 설비들을 갖춰야 하며, 그 경우도 등산객의 출입을 무작정 통제
하는 것이 옳은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오교수는 말했다. 한라
산 윗세대 피소에서 남벽까지의 등산로도 통나무 등을 이용해 토양침
식을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았지만 등산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자
시설물들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휴식년제 시행지역은 지리산의 9개 구간을 포함해 13개
국립공원 36개소(거리 1백13.8㎞, 면적 37만6천㎡)를 대상으로 시행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