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경마 경주과정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를 거부한 기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조교사 정복
화씨(30.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20의3)에 대해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31일 제주경마장 제 8경주에서 8
번말에 기승한 기수 김모씨에게 1, 2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지난
3월말까지 모두 9회에걸쳐 기수 3명에게 부당한 승부조작 지시를 내려
경마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달 13일 오전 제주경마장에서 승부 조작지시에 따
르지 않은 기수 김명호씨(27.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를 쇠파이프 등
으로 마구 때려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씨가 "마주인 지방의회 의원 김모씨 등이 기수들에
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제주경마장에서 승부
조작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