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2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시공주인 주택조합 관계자들과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무송건축 관계자 등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축대붕괴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당초 「L」자형으로 건축토록 설계됐던 축대가 갑자기
성북구의 허가도 받지 않고 「l」자형으로 바뀌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한진건설 본사 간부들이 설계 무단변경과 축대붕괴
위험을 현장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업체인 대원종합관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축전문가들의 진단결과, 무단 설계변경이 아파트 붕괴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