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6일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연령 18세 인하,
대선후보 TV토론 3회이상 실시, 해외체류자 부재자신고제 도입, 지정기탁
금제 폐지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자체 개정안을 잠정 결
정,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당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핵
심사항을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TV토론을 방송사 공동으로 선거운동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눠 3회 이상 실시하고, 토론은 후보자간 직접토론과
패널식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정당추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 당선
자가 결정된후 현직 대통령이 궐위된 때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그 임기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정당추천 선관위원을 증원
하고, 선관위원이 소속 직원을 감독 또는 지휘해 현행범의 체포, 증거
사진촬영, 불법물건 압수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거사무원등에 대한 수당과 현수막 제작의 공영제, 정당
추천후보자의 기호 고정, 국회의원 당선후 2년간 임의당적 변경 금지및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조항을 삽입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노동조합
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있도록 했다.

또 정당간 정치자금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탁금제를 폐
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