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진 혐의외 `히든카드' 확보한듯...보강수사 불가피 ##.
15일 소환되는 김현철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두달 전인 지난 2월21일 한보 1차수사 때도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했다.
그 때는 26시간만에 귀가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르다.'소환=
구속'을 의미할 정도로 강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
두하는 것이다. 지난 3월22일 대검 중수부장의 전격 교체와 함께 현철
씨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의 개인비리를 철저히 조
사해 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여
왔다"고 말할 정도다. 결국 검찰의 전격 소환은 사법처리에 필요한
'물증'이 확보됐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일단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이권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 15, 16일중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
이다.
현철씨의 '정보채널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는 김기
섭 전 안기부운영차장도 현철씨 소환에 이어 곧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
인다.
검찰은 그동안 현철씨가 최소 1백20억원 이상, 최대 2백억원 가량
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중 이권개입과 직접 관련된, 다시 말해 사법처리할 수 있
는 '검은 돈'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확실한 카드는 두양그룹 김덕영회장의 3억
원. 김덕영회장은 95년 4월 신한종금 경영권분쟁과 관련, 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은 김회장이 평소 '활동비' 명목으로 월 2천만원씩을 제공하다
갑자기 3억이란 거액을 선뜻 내놓은 것은 '이권 청탁' 때문인 것으로 보
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몇개의 '히든 카드'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
다.
검찰 관계자도 "언론에 이미 거론된 것만 추궁할 수는 없지 않겠느
냐"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실제 검찰은 그 동안 지역민방,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특히 내부적으로 현 정
부들어 대형 국책 사업을 따낸 몇몇 재벌기업에 대해 집중 추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현철씨 구속으로도 '대통령 아들의 비리' 파문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있다.
검찰은 구속후 기소(재판에 회부)까지 20일동안 보강수사를 벌인다
는 방침이나 이 기간 동안 규명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
이다.
검찰은 먼저 현철씨가 관리해온 비자금의 자금출처를 밝혀내야 한
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비자금 규모만 해도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이 한솔그룹 조동만부사장에게 맡긴 70억원 ▲이성호 전 대
호건설 사장을 통해 관리한 50억원 ▲박태중 ㈜심우 대표가 운용해온 1백
32억원중 70억원 가량 등이다.
특히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비자금중 상당액이 92년 대선자금에서
흘러나왔다는 '대선자금 잔여분'의 꼬리를 잡은 상태이다.
여러 재벌기업에서 대선 직전 여권에 제공한 돈이 현철씨 주변에서
흘러다니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의 이권개입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현철씨가 구속되고 나
면 그의 개인 비리에 대한 제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 같다"고 기대하
고 있다. 현철씨 구속 이후에도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