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과 사향, 악어핸드백, 모피코트 등
야생동식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은 수출입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야생동식물로 만든 제품 밀반입 등 국제간
불법거래를 막기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합시다」란 제목으로 김포공항 2층 출국대근처 벽에 설치한
전시대에 붙여진 팸플릿 내용중 일부다.
이 팸플릿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種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대한 설명과 거래제한 야생동식물
수출입신청방법, 국가간 거래가 금지된 동식물의 사진이 자세히
실려있다.
지난 93년 CITES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 협약이 보호하는
야생동식물 수출입을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은 호랑이와
코뿔소를 비롯한 5백50여종이며, 거래가 제한되는 종은 곰과 악어,
사향, 코끼리 등 2백60여종.
거래제한품목을 국내에 반입할 때는 물건을 구입한 나라의
수출허가서를 받은뒤 국내 CITES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CITES가 국내에서 정식 발효돼 곰과
웅담의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간단한 화학실험 도구와
시약만으로 웅담을 가려낼 수 있는 「웅담 진위판별법」을 원할
경우, 세관과 보건복지부 산하 검역소, 환경운동단체 등에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공개할 웅담식별방법은
야생동식물무역조사위원회(Traffic) 등이 개발한
「색층분석법」으로 웅담에 타우로우루소데속시콜린산과
타우로콜린산 등 특수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을 이용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도 최근 웅담과 사향을 마약처럼 특별관리 품목으로
고시해 한의사나 한약사 등 취급자들이 허가를 받아 보유량과
사용처, 잔고 등 내역을 정기적으로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야생 곰 보호용」 스티커를 제작, 한약상이나
한의원 출입구 등에부착하는 등 야생동식물 보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