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실종자 등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 1백54명, 부상
2천7백37명, 구속 4백82명, 행방불명 48명 등
3천4백21명의 5·18관련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5·18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유공자 신청을
하도록 부칙(경과조치)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에 의해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이중보상 방지등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