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우
주말에는 할증요금을, 주중과 심야시간대에는 할인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택시의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을 할증하는 것과 같은
탄력적인 요금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운수사업에 경쟁원리를 확대 도입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제한과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관청이 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의 운임은 인가기관이 제시한 범위의 한도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수요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주말 할증제, 주중 및 심야
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고 택시는 승차인원이나 화물의
휴대여부에 따라 할증요금을 받을 수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차령제도는폐지하고 자가용차량의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나 적재정량 2.5t 이상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한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버스터미널사업자가 받는 터미널 사용료는 매표수수료와
시설사용료로 분리함으로써 앞으로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게 되면
시외버스 승차권을 여행사, 우체국, 금융기관 등에서도 구입하거나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사업)에도 가맹점제도를 도입,
대여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도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기존
사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지방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렌터카사업의 전국 체인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여객운수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을 독립법인화할
수 있도록 해피해자의 보상기능을 강화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해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