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의장 이승필) 소속 27개
사 노조가 연맹의 상근간부와 단위노조 간부 등 4백36명에 대해 단체교
섭및 쟁의행위지원(일명 제3자개입) 신고서를 노동부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에 제출했다.
한국중공업과 통일중공업 등 경남도내 기업체 노조간부들은 9일 오
전노동부 창원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해 각 단위 노조별로 타사 노조간부
와 금속연맹 간부들로부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시 지원을 받겠다고 신고
했다.
지난 3월부터 새로 시행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구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폐지된 대신 노조와 사용자는 '노조 상
급단체와 사용자단체, 노조및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부터 공식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 법이 발효된 후 지난달 대우 계열사인 세진컴퓨터 노조가 대우
그룹 노조협의회 간부 19명에 대해 지원신고를 한 이후 제3자 개입을 대
규모로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고한 노조 간부들은 3일후인 오는 12일부터 합법적으로 교
섭및 쟁의행위에 대해 상담과 교육, 선전물 제작배포, 쟁의물품 지원은
물론 쟁의행위 참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연대를 할 수 있게된다.
이번 신고에는 민주금속연맹 단병호위원장과 서부경남지부 이의장
을 비롯한 금속연맹의 상근간부 47명과 지부산하 31개 노조 간부 3백89
명 등이 포함돼 있으며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연맹이 아직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 상태여서 연맹간부들도 개인자격으로 신고됐다.
민주금속연맹은 이달말까지 연맹산하 1백28개 전노조 간부는 물론
8만5천여명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받아 6월초에 전국적으로
집단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맹 서부경남지부 관계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신고는 구
노동법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잔재이긴 하지만 사용자와 정부측에 맞서
노조간의 지원과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투쟁을 집중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