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의 노조설립
신청에 대해 일부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상의 문제점을
보완, 오는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노총이 기한내에 노동부의 보완요구 사항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희박하고 따라서 민노총의 조직 합법화는 앞으로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宋鳳根 노동조합과장은 『민노총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權위원장 등 임원진 상당수가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고 전교조 등 비합법적인연합단체들이 가맹돼 있어 이를
보완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조합원 자격여부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교직원노조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춰
전교조를 문제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중집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ILO(국제노동기구)제소,
행정심판 등 법률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고
총연합단체의 산하 조직은 산별 연합단체나 전국규모의
산별노조로 구성토록 돼 있다.
이에 반해 민노총 임원진 가운데 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사람은 權위원장과 段炳浩, 丁海淑, 裵梵植부위원장,
金榮大사무총장, 崔東式 회계감사등 모두 6명이며 비합법적인
연합단체로는 전교조,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現總聯), 전국
지하철노조협의회(全地協)등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