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구유고 전범 재판소는
7일 전범 혐의로 기소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두산 타디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전범
재판소의 3인 재판부는 타디치에게 적용된 31개
기소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전범에
대한 유죄 평결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41세의 타디치는 지난 92년 5월부터 12월까지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회교도들에 대한 [인종 청소]
기간중 보스니아 북서부의 여러 수용소에서 회교도
13명을 학살하고, 18명에게 고문을 가한 혐의로 94년
2월 뮌헨에서 체포돼 이듬해 4월 전범 재판소에
인계됐었다.

재판부는 타디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오는 7월1일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나, 선고
발표는 그에게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30일간 연기될
전망이다. 전범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어, 타디치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