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가입자들이 낸 체신보험기금중 4백15억원을 우체국 청
사 건설비로 무단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83년 7월부터 적립되기 시
작한 체신보험기금은 우체국을 통해 고객이 가입해 매달 불입하는 개인
연금보험, 상해보험 등 15종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 현재 가입자수가
1백80만명에 이르며 적립액이 5조원에 달한다.

정보통신부가 이 적립금중 일부를 떼어내 부동산 2만8천8백57㎡를
매입한뒤 서울 강서, 경기 분당-중동-평촌, 서인천 우체국 등 5곳의 청
사건립에 이용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결국 국가재산인 우체국 청사를 짓는데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사용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이무윤 보험과장은 {우체국 직원들이 보험사
업을 전담하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해 기금중 일부를 청사 건립
에 사용했다}며 {5곳의 청사부지는 현재 가격 상승으로 시가가 약 8백
억원에 달해 재산이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감사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98, 99년 예산중 8백억원을
마련해 이 돈을 보험기금에 불입하고 대신 5곳의 청사를 국고로 환수하
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