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험
조합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
서 2백70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
했다.

개정안은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의 납부및 보험급여비용 지급에 관
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고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급여기간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에 따라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 외무부소속 1급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등 11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구성,이 협약
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