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금년 초 사법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프랑스의 수사담당 법관들이 수사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들의 부패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예심판사 모임인 프랑스 법관협의회(AFMI)는
지난 28일 10쪽 분량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
제도개혁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들 수사법관들은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부를 법무장관이 아닌 최고
법관평의회(CSM)에서 임명할 것과 수사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해 「간섭죄」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법관들은 수사에
대한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간섭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간섭죄가 도입되면 상하구조
속에서 상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사법경찰들의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검사에 해당하는 이들 예심판사들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과 국영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의 부패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에 직면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정치자금 조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맡고있는
법관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관련 행정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나 처리 지연 등 무형의 압력에 직면해 왔는데 집권당인
공화국연합(RPR)의 간부인 장 티베리 파리시장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자금 수사에서는 담당 예심판사가 사법경찰에
자택 압수수색을 요청했으나 해당 경찰들이 내부
상급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법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