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라도 강도를 추격하다가 등뒤에서 총을 쏠 경우 이는 정당
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공권력의 남용이자단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신문들이 최근 보도.
지난 25일 로마스 데 사모라 지방법원은 지난 92년 6월8일 경찰관
2명이 권총으로 강탈행위를 하고 달아나던 19세 청년에게 등뒤에서 권총
을 발사한 사건과 관련, 두 경찰관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최저 형량
인 징역 8년을 선고.
재판부는 두 경찰관이 강도를 체포하려다 범인을 사살했지만 다리
가 아니고 등을 노리고 총을 쏘았다는 점을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면
서 이같은 행위는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
고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