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화학무기의
생산,비축,사용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전량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이 29일
발효됐다.

7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돼 93년 협정안 마무리와
함께 각국의 서명작업에들어간 이 협정은 현재까지
1백64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84국이 비준했다. 한국도
28일 비준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주요국들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 거의 모두 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화학무기 보유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날 협정 발효일까지 비준절차를
마치지못하고 올 가을로 미뤘으며 사실상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과 ,는
서명조차 기피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정의 이행 감독및 기타 세부사항 결정은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관장하게 된다.
협정 발의국들은 OPCW 집행위원회 회원국 자격으로
전세계 화학무기 비축현황에관한 비밀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화학무기와 생산설비의
폐기목표연도인오는 2007년까지 활동하게된다.
OPCW국들은 다음주 헤이그에 모여 협정 이행규정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모든 화학무기와 생산설비를
2007년까지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무기의 위협을
받는 회원국이 훈련과 장비, 기술이전을 제공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보유 여부 및 그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 즉 보유장소,총량과 재고분, 폐기계획,
생산시설 현황 등을 OPCW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OPCW는 이같은 신고내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을 실시할수 있다. 특히
국제군축협정 사상 최초로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나라의 협약위반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경우
해당국에 대한 강제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권한이 OPCW에 부여됐다.

협정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화학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43개 화학물질의국제거래를 금지,제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정의 외곽에서 비밀리에
일부국들이화학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루탄 등과 같은 폭동진압용 화학물질들은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업적인 연구용과 방어용으로 사린과 겨자가스 등
독극성 화학물질을 극히 제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융통성도 두고 있다.

농약을 포함해 상업용도로 생산, 이용되는 일부 독성
화학물질도 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독극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시설이나 생산품목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OPCW에 보고하고
사찰대상 시설로 공개, 전용 가능성을차단하고 있다.

현재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등 3개국이지만 북한을
비롯, 중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들이 화학무기를 갖고 있거나 제조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