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는 28일 안영기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장과 前통상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한보철강 코렉스공법도입을
과장전결로 처리했던 경위와 朴前장관이 당진제철소 제1단계
준공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권유했는지 여부등을
추궁했다.

◇李良熙의원(자민련)
--코렉스공법 도입관련 장관에게 보고를 했나.
▲보고하지 않았다.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국장은 편람을 했다.
--국장은 위에 보고했나.
▲모른다. 아마도 그 위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朴在潤장관은 기술도입을 보고받지 못했고 한보사건이 난
이후에야 알았다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지
않는가.
▲계약체결 행위는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장관이
코렉스공법 도입에 대해서 안것은 1단계 준공식에 갔을
즈음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 보고를 했다. 방문에 앞서 마련한
「참고자료」에 내용이 들어있었다.
--朴장관이 귀국시 통산부팀과 회동한 사실이 있나.
▲나는 없었다. 비서관과 공보관 그리고 총무국장 등 3명인
것으로 안다.

--林昌烈장관은 전결위임은 내부사정이고 대외책임은 장관이
지며 내용이 중요할 때는 보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결사항중 중요한 것은 보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삼성자동차의 경우 장관까지 결재했으나 그외는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
--삼성의 경우 어떻게 보고했나.
▲삼성은 한보와 다른 사안이다. 삼성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법적으로 산업진입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정부가 기술도입 신고허가등 사업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따르기 때문이다.

--한보가 며칠만에 결재됐나.
▲11일정도다. 즉시 국장에 보고했다. 규정에는 20일만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렇다면 서류만 보고 결재했다는 말인가.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조항은 없다. 코렉스는 남아공과
에서 시공중에 있었고 91년 정부가 정책사안으로 분류해
정책적 판단은 끝난 상태였다.

--코렉스 공법의 경우 궤광운반시 분광이 20% 정도 발생해
손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미 정부가 고시한 사안이다. 로열티에 대한 조세감면
역시 91년 결정됐다.
따라서 한보가 검토할 사안이지 정부가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
--수천억원의 외화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안인데 그냥
전결했다는 말인가.
▲그 부분은 소관사항이 아니다.

--코렉스 도입시 에 타당성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나.
▲필요없는 사안이다. 법적으로 경쟁업체의 정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계약내용은 기업비밀에 해당된다.

◇李思哲의원() --코렉스 공법은 지난 91년 철강생산
첨단기술로 이미 지정돼 이 코렉스 공법 기술도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
--한보철강의 코렉스 공법 도입결정은 실질적으로 언제 됐나.
▲94년 7월 철강공업발전협회에 한보철강이 코렉스 공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보고됐고 계약도 됐었다.
--당시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 사실을 보고받은 장관은.
▲金喆壽장관이다.

--후임인 朴在潤장관이 94년 12월 부임후 업무보고때
한보철강 코렉스 공법 도입사실이 보고됐는가.
▲대체로 철강수급전망을 보고하지 특정업체가 어떤 기술로
생산한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는다.
--특정업체가 어떤 기술을 도입한다는 보고가 이뤄지는 경우
있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95년 6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준공식 참여를 장관에게
요청했는가.
▲그렇다.

--대통령도 준공식 참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만들었는가.
▲없다.
--혹시 장관실에서 대통령 참석 요청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장관실에서 그런 보고서를 직접 만드는 일은
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