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을 알선해주고 거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뇌
물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M&A 중개수수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뇌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신투자자문 김성진사장에 대한
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충북투금 인수당사자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며, 비록 차명계좌 개설
을 통한 편법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불법으로 알선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 10월 당시 덕산그룹 박성섭 회장으로부터 『충북투
금 인수를 중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해 12월 충북투금 주식 1백
만주를 2백5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중개했다. 그는 전모씨 소유의
주식 50만4천주는 직접거래 방식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49만6천주는 주
식 소유주인 민모씨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매수자인 덕산그룹이 대금
을 넣고 장내거래로 명의개서를 통해 취득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양 쪽으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받아 6억5천만원은
본인이 중개 보수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대신증권, 공인
회계사 등에 나눠 주었다. 덕산그룹이 지난 95년 2월 부도가 나자
은 그해 4월 김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